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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취매매 거래금지 안내
선취매매 거래 금지 안내 (요약)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선취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◈ 경매 전 물품 반출, 예약·담합, 사적 거래 등 선취매매 행위 전면 금지 ◈ CCTV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◈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,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재 조치 시행 ◈ 중도매인 및 유통 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 및 반복 안내 실시 선취매매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◈ 대상: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, 중도매인 ◈ 1차 위반: 경고 ◈ 2차 위반: 업무정지 10일 ◈ 3차 위반: 업무정지 1개월 ※ 관련 근거: 「농안법 시행규칙」 제56조 (위반행위별 처분기준)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불공정 거래행위 강력 단속
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시행 하오니,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로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[하반기] 임시 휴장일 안내
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2026년 하반기 임시휴장일을 안내드립니다. 출하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휴장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흙의 진실을 생각하는 기업
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대표 도매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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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의 땀과 정성이 새겨진 농산물
그 가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

투명하고 공정한 경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습니다.

공정과 신뢰의 만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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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