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취매매 거래금지 안내

작성일: 2026-09-21 조회수: 131
선취매매 거래 금지 안내 (요약)

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선취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◈ 경매 전 물품 반출, 예약·담합, 사적 거래 등 선취매매 행위 전면 금지
◈ CCTV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
◈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,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재 조치 시행
◈ 중도매인 및 유통 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 및 반복 안내 실시

선취매매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◈ 대상: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, 중도매인
◈ 1차 위반: 경고
◈ 2차 위반: 업무정지 10일
◈ 3차 위반: 업무정지 1개월

※ 관련 근거: 「농안법 시행규칙」 제56조 (위반행위별 처분기준)

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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